정답: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등기부에서 가등기 자체를 완전히 말소(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기록에 본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예: 붉은 선으로 긋거나 완료 표시를 하는 등)하여 가등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나타내는 절차이다. 가등기 자체는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본등기에 흡수되어 더 이상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소하는 표시'는 물리적인 삭제가 아니며, 가등기가 완전하게 말소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틀린 설명으로 볼 수 있다. 1: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등기청구권이나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가등기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