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계약으로 여러 목적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할 때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