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면 인감증명은 불필요합니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판결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