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2번 근저당권은 1번 근저당권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