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ㄷ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