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소유권은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되어야 한다. 학교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보기 1: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야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신청 시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보기 3: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 4: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예: 종중)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가 신청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한다. 보기 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