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