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