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