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비상구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용도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구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은 비상구 설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다른 보기의 건축물들은 해당 조항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구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시장만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상위 분류 안에 포함되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질문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이 조항의 '비상구'로 해석할 때, 전시장이 해당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