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합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며, 지역 개발 및 도시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