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건축선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으로 하고, 하천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으로 정합니다. 또한,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