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주택법령상 안전진단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순히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