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가 2세대 이하이며,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