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해당 주택의 시공자만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