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으면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