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제10호(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비용부담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다. 조합원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각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위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의 "조합원의 비용부담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과반수 의결 대상으로 특별히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보기 1과 보기 2이다.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최종 정답을 도출해야 하나, 제공된 정답과 나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