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ㄴ. 아파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특정되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므로 보기 2번이 맞습니다. ㄱ.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ㄹ.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