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정비기반시설로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등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