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이는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자들의 주거와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