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