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즉,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 외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3.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보기 2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 대표자가 3분의 1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