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