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 **보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 **보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용도복합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주로 공업 기능에 특화된 용도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업지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보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의무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4. **보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5. **보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