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