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옳습니다. ㄷ.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을 때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ㄷ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