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2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3은 최선순위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는 저당권은 그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는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