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로 인정됩니다. 다른 보기는 공인중개사법령의 정의에 맞지 않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