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ㄴ).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ㄷ).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므로(ㄱ은 틀림),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