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주로 공공성 또는 사업적 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