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ㄷ. 법정지상권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록하는 것이 맞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ㄷ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