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도지사가 행하지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 교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