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없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