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는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100만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하여 거래금액을 계산한 후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되, 한도액 2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최대 2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