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명의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