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규정으로,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