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