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설명하면 충분하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에게 실제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는 있다. 따라서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3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4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선관주의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5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므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