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25억 원 - 취득가액: 19억 5천만 원 - 양도차익: \( 25억 - 19억 5천만 = 5억 5천만 \) 원 2. **필요경비**: - 양도비 및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 \[ \text{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 5천만 - 5천만 = 5억 원 \]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5년 각각 공제율 20% - 총 공제율: \( 20\% + 20\% = 40\% \)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액} = 5억 \times 0.4 = 2억 원 \] 4. **양도소득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 5억 - 2억 = 3억 원 \] 3억 원이므로, 정답은 보기 1번인 153,5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