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는 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기 1: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보존 의무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있다. 보기 3: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기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보기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甲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중개활동에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