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전세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