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는 보기 5는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