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법 제113조(탄력세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보기 5의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