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으며, 합산배제 신청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위한 합산배제 신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