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명의대여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한다. 보기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역외거래의 경우에만 15년이 적용된다. 보기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기 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12월 31일)이다. 보기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역외거래의 경우에만 10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