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것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