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별도의 등기 능력이 없으며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하여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은 새로이 발생한 전유부분이 되므로, 이를 취득하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