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경우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기보다는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ㄴ. 하천법상 하천은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지상권 설정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ㄹ.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