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따라서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