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기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에 부속되어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주로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다른 보기는 주등기에 해당합니다.